제목
부당이득금반환(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요지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 당시 종전 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 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 이전에 한 것일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