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상속회복
요지
가. 원고가 피고명의로부터 자기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등기가 결국 다시 피고 앞으로 되돌아와야 할 경우라면 원고 앞으로 일단 옮겼다가 다시 오게 하는 무용의 절차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부동산 명의신탁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여도 부동산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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