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타인소유의 농지를 본법 시행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가 본법에 의한 상환량을 정부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환량의 납부나 수납이 무효의 것이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본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