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상품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현금수수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