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요지
군 농로계장이 변태경리에 의하여 유용된 예산액지출의 내역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하에 상사인 건설과장이나 군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과 비치행사에 관한 범의를 사정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헌법 제227조
  • 헌법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