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먼저번 판결이 단순히 상린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하여 상린지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 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송이었다면 그 먼저번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범위에까지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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