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주식의 양도에 따라 차량운행권이 양도되는 것이라면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회사는 주주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운행케 할 의무가 있고 주주의 차량운행권은 회사와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대외관계 또는 법률상의 차량운행권자는 회사이므로 본조 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