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매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공매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위 담당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발생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손해발생당시인 공매처분취소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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