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재판장이 본조 규정에 따라 명한 담보공탁을 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경우에 항고장각하에 관계없는 사실을 들어 재항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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