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배임
요지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남강땜 수몰지구 대책사무소의 소장을 겸직하여 위 수몰수구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중 일부를 영달받아 지급함에 있어 해발 31미터 이상의 저지대 토지소유자로부터 고지대 토지소유자로 순차 지급하라는 지시를 일부 어겨 일부 고지대 토지소유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저지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제의 피해보상금지급사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수몰지구 토지소유자들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취지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임무위배의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