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
요지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예정관서인 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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