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료법위반
요지
본법시행 전후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일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적 일죄이므로 그 행위 전체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고의료법 제25조와 사이에 신구법 비조의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