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
요지
(71.6.22. 71도740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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