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종중에서 종중원의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에 등재한 것을 종중이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그 상속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