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그 소실당시의 교환가격 가, 그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선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따로이 장래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그 배당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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