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농지의 경작이 소작료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농지의 소유자와 분묘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토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