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작방해금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
요지
(가) 본조에 위반한 농지임대차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로 인한 임료의 급여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조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임료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임료를 받은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위 법조에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임료로서 벼를 받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아직도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현재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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