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요지
학교법인이 설치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은 그 경영목적의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학교의 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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