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제5조 제1항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죄는 서로 그 구성요건이 다르고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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