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행사방해
요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비추어 타인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은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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