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본소),토지인도등(반소)
요지
합명회사의 부실등기사실이나 이를 방치한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그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을 표준으로 결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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