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종료 익일부터의 수익상실액을 산정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보다 앞선 사고일 익일부터 계산하였음은 이유모순이나 불비의 위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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