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이의
요지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점유취득 여부나 그 청산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