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철거
요지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구역 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하였다 하더라도 위 면허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