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구 전기사업법(61.12.31. 법률 제953호)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지물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