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임야의 종전 소유자의 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고 그 신탁관계가 종료되면 사정명의자는 그 소유권자로서의 명의를 신탁자에게 복귀하여 줄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