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분배확인등
요지
원고가 과거의 농지수분배사실에 대한 확인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 주장사실로 보아 현재의 경작권존재확인청구로 못볼 바 아닌 때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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