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금
요지
원고가 가집행선고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인 까닭에 피고가 그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득이 변제로서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면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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