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이 재결 전후에 걸친 시가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및 과세기준액등에 비추어 저렴하여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