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고무효확인
요지
본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분의 통상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