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등
요지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후 등기이전앞에 병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병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자로서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에게 갑의 채무를 변제한 후 갑을 대립하여 병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