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정부방침아래 교통부 장관이토지수용법 제3조 소정의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기업자가 되어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한 수용재결을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