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도단행가처분
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지대를 이유로 건축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이후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