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라고 함은 위 국가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털어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