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된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하여 한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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