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법위반
요지
(74.11.26. 74도1114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곰보수술, 눈쌍꺼풀, 콧날세우기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일반의사에게만 허용되는 본조 소정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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