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보행지장등의 상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력상실률이 일반에서 30%라 하여 자본금 102만원으로 원고와 종업원 1명이 자전차를 사용하여 이쑤시개제조 원자재를 이를 제조하는 각 가정에 배부하여 이쑤시개를 제조케 한 다음 이를 모아다가 수출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원고의 영업능력의 30%를 상실하였다고 경험칙상 보기 어렵다. 나. 기업경영으로서 얻을 기업수입에서 자본금의 법정이자 년 5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라고도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