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방조
요지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 함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위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지령을 다시 받은 자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