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
요지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내부적인 손해부담의 약정에 불과하고 제3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