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매매계약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예비적으로 동 매매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