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원고가 본건 자동차관리운영권을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과 매월 차임을 정하여 임차하였다면 피고에게 임료채권이 있음은 입증된 것이고 그 지급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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