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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