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등
요지
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그 예산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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