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농지의 매매에 있어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매매하였고 또한 단시일 내에 대지로 된 경우에는 그 매매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필요치 아니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