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경매신청등기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로서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경매(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며 단지 그 기록에 첨부된 다른 경매신청기록에 권리취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서는 권리취득자가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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