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피고 갑이 숙박업 영업를 위하여 여관 건물을 점유하는 점유자이지만 갑의 남편인 피고 을이 갑과 동거하므로써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갑과 을은 여관의 공동 경영자인 여부를 불문하고 위 건물의 공동 점유자가 되므로 민법 제758조 소정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일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공동 점유자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