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등기와 토지대장은 대개의 경우 그 기재가 일치되는 것이 상식이므로 해방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1948.9.13.자로 그 이전이 있었던 것 같이 토지대장에 정리되었다면 이는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례적인 사항이 납득될만큼 해결되지 않고서는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이 토지대장 등재 수년전에 등기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