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등
요지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에 있어서 그 사실의 기재는 범죄될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 하면 족하며,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동일성인식의 표식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약간의 상이가 있더라도 고발서의 전후 기재로 보아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한 유효한 고발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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