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의 재산의 양도는 위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양도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양도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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