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법 262조 2항에 의하여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나 동법 415조에 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법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